중기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되고, 장애인기업 확인 유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관련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반 협동조합이면서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장애인이거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장애인 조합원이 출자해야 한다. 또 이사장이 장애인 조합원이어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장애인기업 확인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 장애인 기업의 확인과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을 위해 2년 마다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달 중순 이후부터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한 5000여 개 장애인기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 시 필요한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기업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업무 부담은 줄어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기업 수는 9만5589개로, 전체 기업의 2.7%를 차지했으며 종사자 수는 33만2183명(전체의 2.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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