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의 의무화 비율이 현행 5%에서 7%로 높아집니다. 실시간 방송 외에 주문형 비디오(VOD)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폐쇄자막(closed caption)과 화면해설, 수어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오늘(12)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7% 이상 수어방송 의무화는 세계 최고 수준인 영국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영국 BBC는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폐쇄자막 100%, 화면해설 10%, 수어 5%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실시간 방송에서 비실시간 방송까지, 지상파에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까지 각각 확대키로 했습니다. 장애유형별·학년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늘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제작 기반을 전국 10곳의 시청자미디어센터로 확대 구축해 지역 사회의 장애인방송도 활성화합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기준 32.3%인 장애인용 TV 보급률을 2025년까지 5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보급 방식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방송사별 화면해설을 하나의 전용 플랫폼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막크기와 위치조정, 음성안내 등 장애인방송 특화기능을 유료방송 셋톱박스에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 사업자도 늘립니다. 일반 스마트TV에 탑재할 장애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소외계층이 재난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음성해설과 수어 등 맞춤형 재난정보 전달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이들 정보는 TV 외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단말기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바타 자동 수어 및 인공지능(AI) 음성합성 화면해설 방송시스템도 개발을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이번 계획을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1단계인 올해 하반기는 제작 지원 및 법제도 정비를, 2단계인 20222023년은 기술 고도화 및 질적 평가제도 마련을, 3단계인 20242025년은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포용 법제 구현을 각각 중점 추진합니다.

출처: sbs news 
김기태 기자  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