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복지동향 소식지

'오감으로 느끼는 국립공원'… 장애인 자연체험 과정 마련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63일부터 1027일까지 전국 17국립공원에서 취약계층(장애인)을 대상으로
'오감맞춤' 자연체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자연체험 과정은 63일부터 1022일까지
선보인다
. 63일 무등산을 시작으로 덕유산, 북한산, 내장산에서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탐방로 체험 및 해설, 자연 속
사진찍기
, 반려식물 만들기
행사가 진행된다.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 변산반도 등의 해안·해상국립공원에서는 물에
뜨는 특수휠체어를 이용해 지체장애인들이 바다를 체험하고 모래를 활용해 촉감 놀이를 할 수 있는 과정을
615일부터 831일까지 운영한다. 국립공원공단이 청각장애인을 위해 2020년부터 개발한 생태수어를 활용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은 67일부터 1027일까지 운영된다. 주왕산,
다도해상, 북한산, 계룡산, 경주, 지리산 등 각 국립공원이
자연관찰로 탐방 수어해설 과정 등을 준비
, 6월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물소리, 바람소리,
낙엽소리 등 다양한 자연의 소리를 듣고, 숲 향기를 체험하는 과정은 67일부터 1016일까지 소백산, 속리산, 가야산, 치악산 등에서 운영된다. 상세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달장애 돌봄, 국가가 책임진다"... 장애인 지원 법안 잇따라 국회 통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전적 행동등으로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자립생활 긴급돌봄 취미생활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전적 행동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 할 가능성이 있는 자해행동, 폭력, 방화행동 등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으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막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실무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합의된 정의 마련 등 법 재정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현행법상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만 가능할 뿐 활동지원은 신청하지 못했던 것이 개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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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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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위생관리법/ 4층 액티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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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3() 10:00 찾아가는 고혈압 당뇨 교실/ 4층 액티브홀

- 06.15() 10:00 장애인의 눈건강 관리/ 지하 1층 액티브사운드

- 06.16() 10:00/ 절주 아카데미(금연+)/ 4층 액티브홀

신청문의 : 지역옹호팀 최성덕 02-560-8211




강남장애인복지관 키오에듀&스마트교실

모집기간 : 5239~ 모집 완료 시

대 상 : 성인 장애인 및 지역주민

모집인원 : 5

내 용 : 키오스크 교육, 스마트폰 교육

참여기간 : 2022.06.03.~2022.09.02. (매주 금요일 10:00~11:30)

지원방법 : 전화 및 방문접수

참여비용 : 무료(스마트교실 실습비 자부담)

문 의 : 라선영 02-560-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