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감으로 느끼는 국립공원'… 장애인 자연체험 과정 마련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6월 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국 17개 국립공원에서 취약계층(장애인)을 대상으로
'오감맞춤' 자연체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자연체험 과정은 6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선보인다. 6월 3일 무등산을 시작으로 덕유산, 북한산, 내장산에서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탐방로 체험 및 해설, 자연 속
사진찍기, 반려식물 만들기 행사가 진행된다.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 변산반도 등의 해안·해상국립공원에서는 물에
뜨는 특수휠체어를 이용해 지체장애인들이 바다를 체험하고 모래를 활용해 촉감 놀이를 할 수 있는 과정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국립공원공단이 청각장애인을 위해 2020년부터 개발한 생태수어를 활용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은 6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운영된다. 주왕산, 다도해상, 북한산, 계룡산, 경주, 지리산 등 각 국립공원이
자연관찰로 탐방 수어해설 과정 등을 준비, 6월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물소리, 바람소리,
낙엽소리 등 다양한 자연의 소리를 듣고, 숲 향기를 체험하는 과정은 6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소백산, 속리산, 가야산, 치악산 등에서 운영된다. 상세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달장애 돌봄, 국가가 책임진다"... 장애인 지원 법안 잇따라 국회 통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자립생활 ▲긴급돌봄 ▲취미생활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전적 행동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 할 가능성이 있는 자해행동, 폭력, 방화행동 등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으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막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실무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합의된 정의 마련 등 법 재정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상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만 가능할 뿐 활동지원은 신청하지 못했던 것이 개선된 것이다.
건강UP 프로제트 특강신청
● 특강일정
- 06.07(화) 09:00/ 올바른 칫솔질 및 구강위생관리법/ 4층 액티브홀
- 06.09(목) 10:00/ 당줄이기 식생활교육/ 4층 액티브홀
- 06.13(월) 10:00 찾아가는 고혈압 당뇨 교실/ 4층 액티브홀
- 06.15(수) 10:00 장애인의 눈건강 관리/ 지하 1층 액티브사운드
- 06.16(목) 10:00/ 절주 아카데미(금연+)/ 4층 액티브홀
● 신청문의 : 지역옹호팀 최성덕 02-560-8211
강남장애인복지관 키오에듀&스마트교실
● 모집기간 : 5월 23일 9시 ~ 모집 완료 시
● 대 상 : 성인 장애인 및 지역주민
● 모집인원 : 5명
● 내 용 : 키오스크 교육, 스마트폰 교육
● 참여기간 : 2022.06.03.~2022.09.02. (매주 금요일 10:00~11:30)
● 지원방법 : 전화 및 방문접수
● 참여비용 : 무료(스마트교실 실습비 자부담)
● 문 의 : 라선영 02-560-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