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책방안들의 필요성과 현실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정두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책방안들의 필요성과 현실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정두리 기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절반 이상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립생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책방안들의 필요성과 현실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촉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인권위는 “국가차원에서 시설 생활 장애인의 인권실태와 자립생활 서비스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어려워도 자립생활 원해…주거와 생활비가 가장 중요한 필요

조사는 지난 8월 27일~10월 22일까지 약 2달간 전국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속하는 총 1,144개소(장애인생활시설 452개소·단기보호시설 103개소·공동생활가정 589개소)에서 지역과 장애유형을 고려해 무작위 선정한 760명(거주시설 601명, 공동생활가정 98명, 단기보호시설 31명, 입소대기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조사대상 중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62.14%가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립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24시간 활동보조가 지원되지 않고,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을 한 후 자립의사에서도 53.42%가 자립하겠다고 답했다.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경우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주거와 생활비, 일자리 순으로 많은 답을 했다.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거주시설 장애인 중 31.48%는 ‘나가서 살 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가 22.46%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일자리를 구해줘야 한다’ 13.05%, ‘활동보조인,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12.28%, ‘시설에서 나가고 싶을 때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2.88%,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 2.30%, ‘시설에서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외출과 개인적인 금전 관리 등이 보장돼야 한다.’ 2.11% 등 답변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전국 시설거주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것으로 집, 생활비, 일자리, 활동보조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다른 지자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며 “특히 이 중 1순위는 전국조사나 지자체 조사 모두 ‘집’으로 나타나 무엇보다 시설 이외에서 살 곳을 제공하는 것이 시설거주인 자립에 있어 핵심과제임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몇가지 눈여겨 볼 만한 결과도 도출됐다.

단기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월 이용일 수 를 살펴보면 ‘30일 미만’인 경우가 7.4%, ‘30일 이상’인 경우가 92.6%로 나타난 것.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정두리 기자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정두리 기자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단기거주시설 이용기간이 1개월이 넘는 경우가 92.6%로 법에서 기준한 30일 이라는 기본 거주기간을 훨씬 넘기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 또는 일시적 피난 등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거주하게 하려던 운영 목적과는 상관 없이 장기적으로 머물러 지역사회 속의 생활시설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이부 이유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 결과 공동생활가정에 들어오기 된 주된 이유는 ‘24시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21.28%로 가장 많은 답이 나왔다. 이어서 ‘기타’ 답변을 제외하면 ‘주변의 권유’ 14.89%, ‘마땅히 살 곳이 없어서’ 12.77%, ‘가족의 노령화, 장애 등으로 인해 나를 돌 볼 수 없어서’ 11.7%, ‘하루종일 집안에서 혼자 외로운데 시설에서는 동료 장애인과 함RP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10.64% 등의 응답이 조사됐다.

조 교수는 “장애인들이 가족이 아닌 공동생활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본적 돌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는 이유와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소 대기자에 대한 질문에서도 ‘24시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22.5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했다.

■ “정부차원의 탈시설전환지원체계 필요”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욕구가 높아지는 데 대한 정부차원의 탈시설전환지원체계 마련이 촉구됐다.

먼저 조한진 교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복지의 기본개념이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통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음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기본적인 자립생활 원칙 명문화를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욕구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맞춘 개별적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실시해야 한다.”며 “뿐만아니라 대규모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고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ㅇ니 탈시설 전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중앙단위의 지원체계로 ‘탈시설전환기관’을 제안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탈시설전환센터는 중앙단위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산하에 탈시설전환팀을 설치하고 시·도 단위에 센터를 설립하는 형식이다.

그 역할은 정기적인 시설장애인 상담 및 자립계획수립, 지역사회자립 정보 제공, 주거공간 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탈시설자립생활을 상담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생기면 탈출하듯 쉬쉬하면서 탈시설하는 경우도 없을 것이며, 탈시설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원기관과 시설과의 마찰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탈시설전환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은 물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설치와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현실적으로 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지원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거주시설 및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요청에 의해 동료상담이나 체험홈 운영 등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현 체계를 설명하며 “시·도 탈시설전환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자립생활센터의 협조를 받아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동료상담과 체험홈 운영 등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사회복지신청권의 실질화 ▲시설 내 인권보장 강화 ▲시설 내 자립 준비 ▲초기 정착단계에서의 자립지원 등을 강조했다.

▲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정두리 기자
▲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정두리 기자
이와 관련해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는 중앙정부의 탈시설전환기관 설림에 대한 현실성 부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이미 장애계가 10년 가까이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재가장애인 대상 장애인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현실을 평가하며 “심지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조차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역별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시설전환서비스도 하나의 장애인서비스로 보고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에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간의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탈시설 욕구조사와 실태조사에 대한 의견에도 “전수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가 현재는 재가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이때 거주시설 장애인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사실은 1년도 길다고 본다. 시설에서 자기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자료를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알아보는 등 준비하는 것이 힘들다.”며 “외부에서 들어가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만드는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최소한 1년 단위의 조사가 필요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최대한 고려해 자립을 지원하기위한 단위가 설계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책방안들의 필요성과 현실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정두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책방안들의 필요성과 현실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정두리 기자





출처: 웰페어 뉴스 정두리 기자 openwelco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