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동향
 

10월부터 장애인연금 재산소득환산율 낮아져 중증장애인 1만명  수급 확대 전망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중 금리가 연 1.5% 언저리를 맴도는 등 초저금리 현실과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의 소득환산율 수준을 반영한 결과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수급대상이 확대되어 운영 중인 장애인 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선정기준액’에 따라 수급 대상자가 선정된다. 2015년 기준  선정기준액 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8,000원 이다.
이 선정기준액이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저소득중증장애인의 여러 경제적 요소를 감안하여 산출된 월 소득과 비교하여 장애인 연금 수급의 적절성을 가리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정의  ‘기준액 ‘이라 하겠다.
요컨대 장애인연금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수급대상이 된다는 것.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인의 다양한 경제적 요소가 총합되어 산출되는데,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물론 상시근로소득의 일부와 부동산 과 현금 금융자산 가액에 대해 금리를 적용해 그 이자만큼을 소득으로 포함하여 월 소득 인정액이 산출 된다.
10월에 변경되는 내용이 바로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부동산 및 일정금액초과금융자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소득 산출에 있어서 공제범위를 넘는 재산가액의 5%를 연리로 계산하여 12개월로 나눠 월소득 인정액으로 합산하였던 것을 연 4%로 낮춰 적용한다는 것.
이 같은 변화로 수급권에서 제외되었던 1만 명 정도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새롭게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밖에도 달라진 제도에 대한 문의나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간략한 상담은 보건 복지 통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보건복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강남장애인복지관 소식

강남구 사회복지 페스티벌 안내

대  상: 강남구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누  구나
일  시: 9월 5일 (토) 오전10시~오후4시
장  소: 코엑스G20 광장&피아노분수광장
내  용:전문영역별(장애, 보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복지정보안내 및 상담과 장애/노인 보장구 체험, 청소년진로탐색, 다양한 개인 작품만들기, 포토존, 심리검사  등 다양한 무료 체험활동, 이벤트와 공연 등
참   여:강남구 사회복지기관 및 유관단체 40개소
주   최: 강남구
주   관: 강남구사회복지관협의회


가을 계절축제 안내
대  상: 지역주민(장애/비장애)누구나
일  시: 9월 18일(금) 12:00~17:30
장  소: 관내 곳곳/예지공연 등
내  용: 화(花)전, 매작과 등 먹거리 직접 만들어 나누기, 드라이플라워를 활용한 추석 감사 엽서 만들기, 팔씨름 대회, 가을음악회 등
문  의:  문화사업팀 560-8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