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8 머니투데이

'도가니법' 국회 통과...장애인 성폭력 특위도 구성

- 28일 본회의 35개 법안, 1개 결의안 가결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도가니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를 열고 최근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장애인 성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가니 법)' 등 35개의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207표, 기권 1표로 통과된 도가니 법은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1/2을 가중처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성립요건인 '항거불능'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돼 적용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사범의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거불능' 조항을 폭력에 의한 제압 정도가 약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변경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된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에 따라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특위는 내년 5월 29일까지 장애인 성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구제와 관련된 법률안 심사ㆍ처리 등을 맡게 된다.

한편 대규모 유통업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가결됐다.

통과된 대규모유통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해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의 신고 및 권리구제가 용이토록 하고, 유통시장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예술인 복지법안'도 통과됐다.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정보유출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0년간 학위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등 대학원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상실한 국가정보대학원을 폐지하는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폐지법률안'도 처리됐다.

이 밖에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가결됐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2818418221168&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