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자는 복지관 홈페이지 학습활동지원안내에는 신청자는 주민등록증만지참이라고 표시되어있고 공지사항학습지원창에 는주민증과등본을지참하라고 되어있음 담당자는 과거 타구사람이 수강하여 어쩔수없이 보완한것이라하나 현재 모든구정청이 다 실시하고있는데 꼭여기와서 수강할사람이 과연 몇명이나된다고 이사하고 주민증 잠시정리하지 못한것같은데 등본을 요구하나요 행정전산화가 최고인 서울시에서 복지관과 구청을 연계하면 확인도쉬울텐데 구태의연한 관료적발상인 서류징구는 노인복지관이용 노인에게 이추위에동회까지 다녀오라하니 복지정신과도 안맞는것같고 기존회원은 회원확인만으로도 신청할수있도록 개선건의함
또한 타구사람도 준회원으로 받았으면서 교육프로그램은 왜안되나요 ? 또배우겠다는 노인에게 박절하기도하고 담당자는 자기들의사정만 길게 설명하여 건의합니다 건의는검토해달라는뜻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