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무엇인가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지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는 어땠나요?
'21년 3차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120톤, 질소산화물 2,200톤 감축. 시행 이전과 비교, 같은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29%가 개선됐습니다.



<4차 계절관리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1.수송 분야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 평일 6~21시 단속하여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단,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서둘러 주세요!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 중이므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신청 가능)

✅5등급차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 단,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및 DPF 무단탈거 단속
 - 카메라 및 측정기 등 활용, 위반 시 행정처분 등 조치

✅민간 자동차 검사소 집중 단속
 -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적정 검사 여부 단속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12~3월 동안 1,960Km 이하 운행시 1만원 상당 마일리지 지급


2.난방 분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시 10만 원 지급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20.4.3 이전 설치된 보일러로 지원대상 확대 개선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직전 2년 동기간 대비 20% 이상 에너지 절감 시 1만 마일리지 지급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 관리
 - 에너지다소비건물(연간 2천TOE ↑) 난방온도(공공 17 ºC, 민간 20ºC ↓) 점검

 
3. 사업장 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대규모 사업장(1~3종) 자율감축 및 사업장 점검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불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 공사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 강화
 - '친환경공사장' 확대(23→101개소), 건설기계 QR코드 부착으로 출입관리 개선
 - 원격탐사시스템 활용, 반경 4~5Km 공사장 비산 먼지 단속 개선

✅경작지·공사장 불법 소각 집중 관리
 - 농번기 전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수도권 불법소각 합동단속


4. 노출저감 분야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 집중관리도로(59개 233Km) 일 4회 청소
 - 환경변화 반영 집중관리도로 확대·재지정 개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 고농도 지하역사 집중관리
 - 영화관 및 박물관 등 시민 밀집시설 점검 강화 개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 살수차·분진흡입차 운영 확대 및 실내공기질 점검 강화
  ※지정구역 : 9개(금천·영등포·동작·중구·은평·서초·관악·광진·성동)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10가지 실천⭐
<미세먼지 줄이기! 함께 실천해요>
1.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하기
2. 공회전은 No!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3.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기
4.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공공 17ºC, 민간 20ºC이하) 유지하기
5.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하기

<우리 가족 건강! 이렇게 지켜요>
6. 미세먼지 나쁜 날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7.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8. 외출 후 깨끗이 씻기
9.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 필터 점검하기
10. 미세먼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환기하기


더 맑은 서울 하늘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