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치료
놀이 활동을 주 매체로 아동의 놀이행동 속에 내재된 심리치료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동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아동에게 잠재되어 있는 발달 가능성을 극대화해줍니다.
이용대상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
이용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신청, 매월 네번째 화요일)
이용규칙
- 주 1회, 50분, 10회기(모든 회기가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 서비스 이용 시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본 기관의 서비스 제공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연계합니다. 놀이치료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달장애(자폐, 지적장애 등)으로 진단 및 소견을 받은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등 극심한 외상문제
-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응급개입군
- 기타(접수면접·심리검사 단계에서 중증도 이상의 정신과질환으로 판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