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종사자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제 4호)
3. 관련법규(노인복지법 제39조 9(금지행위))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⑥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4.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① 노인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②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공시하여 회원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추도록 한다.
③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회원에게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다.
⑤ 노인학대 사례 의뢰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⑥ 노인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한다.
5. 노인 학대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① 노인학대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국번없이)
- 경찰서 : 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하여 신고
② 노인학대 신고방법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③ 노인학대 개입절차
1. 신고(1577-1389) → 2. 접수 → 3. 현장조사 → 4. 학대사례판정 → 5. 서비스 제공 → 6. 평가 및 종결 → 7.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