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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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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1. 목적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종사자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2.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제 4호)

3. 관련법규(노인복지법 제39조 9(금지행위))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⑥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4.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① 노인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②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공시하여 회원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추도록 한다. 
 ③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회원에게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다. 
 ⑤ 노인학대 사례 의뢰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⑥ 노인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한다. 

5. 노인 학대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① 노인학대 신고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국번없이)
    - 경찰서 : 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
    -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하여 신고
 ② 노인학대 신고방법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③ 노인학대 개입절차 
    1. 신고(1577-1389) → 2. 접수 → 3. 현장조사 → 4. 학대사례판정 → 5. 서비스 제공 → 6. 평가 및 종결 → 7.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