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만 건보료 부과…복지부 "신중히 검토"
"소득자료 확보 등 세부 논의 진행하고 공론화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9월 정기국회 전 추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통일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각각의 소득별 부과 여부와 기준은 기획단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이라며 "보험료 인상·인하 세대 수치는 재정중립에 따른 보험료율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자료는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이달 13일 열린 7차 회의에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대신 현행 보험료율 5.89%에서 0.1%p 인하한 5.79%를 적용하면 전체 세대 28%가 보험료가 인상되고 72%는 인하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보험료율 유지 시 전체 세대 30.6%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28.8%는 인하, 나머지 40.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 후 최종 대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이전 정부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획단은 구체적인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 보험료율,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세대에 대한 부과 기준 등 세부 쟁점들을 토론할 예정"이라며 "쟁점별 기준에 따라 보험료 변동 등 예측치가 다양하게 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세부 쟁점은 '일용직 근로소득과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 자료 확보 가능성 및 부과·징수방식', '소득 자료가 없거나 미미한 세대에 대한 기본보험료 부과 여부와 부과 시 보험료 수준·적용 방식·부과 대상'이다.
이어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등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타당성 및 부과 시 소득반영률·보험료율',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폐지 시 예상 문제점 및 소득이 없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 등이다.
복지부는 소득별 부과 대안과 해당 기준의 국민적 수용성, 집행 가능성 등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체계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대안을 마련하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news1.kr
출처 : 뉴스1
작성일 : 2014.06.16
작성자 : 음상준 기자
관련기사 링크 : http://news1.kr/articles/1725265
- 본 기사는 저희 기관의 어르신 복지정보 증진을 목적으로 참고한 내용입니다.
저희 사이트를 이용한 상업적, 이윤창출 목적의 외부 게시글을 불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