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복지관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회원의 의무) ① 본 복지관의 회원은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① 복지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② 복지관 이용자는 고충 사항 등과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고충처리절차 흐름도
고충처리 신청 | 조사활동 (고충처리 담당자) |
안건 심의 및 처리 (고충처리위원회) |
해당결과 통보 (15일 이내) |
제5조 (자격) ①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회원가입) 본 복지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은 후 이용이 가능하다.
제7조 (구비서류) ① 회원가입 시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증) ① 본 복지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은 1주일 이내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본인의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타인의 회원증을 도용해서는 안 된다.
③ 직원이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복지관 이용 시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자 정보관리) ① 회원신상정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활용토록 하며 담당 사회복지사가 실시한 상담 내용 및 복지서비스 내용 등을 기록, 유지토록 한다.
② 복지관 회원 중 최근 3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으며, 회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회원 탈퇴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의 해제) ① 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 이용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시간) ① 본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휴관) ① 복지관 휴관일은 일요일, 국경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부 또는 복지관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② 복지관은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는 복지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시설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이 참작될 경우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복지관에서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에 대하여 납부할 경우, 복지관에서 원상회복한다.
제14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복지관과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