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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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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제1조 (목적)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복지관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회원’이라 함은 복지관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복지관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2. ‘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복지관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시설 이용상 편의를 위해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 (회원의 의무) ① 본 복지관의 회원은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관 담당 사회복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및 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2. 회원은 복지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3. 3. 회원의 귀중품은 본인이 철저히 관리, 보관하여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4.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 즉시 복지관에 알리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5. 5. 회원은 복지관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복지관 내 사행성 놀이나 물품매매행위, 불건전한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6. 6. 복지관 안에서는 정치활동 및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
  7. 7. 타 회원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8. 8. 복지관 이용 시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9. 9. 기타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조 (회원의 권리) ① 복지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1.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권리
  2. 2.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신청,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3. 이용시설 또는 이용자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받을 권리
  4. 4. 이용계약기간 중에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5. 5. 이용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권리
  6. 6. 회원 간담회에 참석할 권리

② 복지관 이용자는 고충 사항 등과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 1. 시설 내 건의함, 시설 홈페이지(주민의 소리), 상담 요청, 유선 전화 등을 통해 고충처리 신청할 수 있는 권리
  2. 2. 고충처리 담당자에 의한 조사활동(고충처리담당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이용자의 고충처리 요청에 대한 안건 심의 및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4. 해당 결과 통보 및 공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고충처리절차 흐름도

고충처리 신청 조사활동
(고충처리 담당자)
안건 심의 및 처리
(고충처리위원회)
해당결과 통보
(15일 이내)

제5조 (자격) ①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회원가입) 본 복지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은 후 이용이 가능하다.

제7조 (구비서류) ① 회원가입 시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비하여야 한다.

  1. 1. 회원가입신청서 1부(소정 양식)
  2. 2. 서비스동의서 1부
  3. 3. 경제상황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1부(해당자)
  4. 4. 증명사진 1매
  5. 5.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6. 6. 가족관계증명서류 1부(해당자)
  7. 7. 주민등록등본 1부

제8조 (회원증) ① 본 복지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은 1주일 이내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본인의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타인의 회원증을 도용해서는 안 된다.

③ 직원이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복지관 이용 시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자 정보관리) ① 회원신상정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활용토록 하며 담당 사회복지사가 실시한 상담 내용 및 복지서비스 내용 등을 기록, 유지토록 한다.

② 복지관 회원 중 최근 3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으며, 회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회원 탈퇴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의 해제) ① 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 이용을 해제할 수 있다.

  1. 1.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2. 2.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사람
  3. 3. 관리운영상 부적합한 사람

제11조 (이용시간) ① 본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한다.
  2. 2. 공휴일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휴관) ① 복지관 휴관일은 일요일, 국경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부 또는 복지관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② 복지관은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는 복지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시설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이 참작될 경우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복지관에서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에 대하여 납부할 경우, 복지관에서 원상회복한다.

제14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복지관과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