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16-400호
강남문화재단 이사후보 모집공고
강남문화재단 선임직 이사 선정을 위한 ‘강남문화재단 이사후보’를 공개모집 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23일
강남구청장
1. 공모 및 신청기간 : 2016. 2. 23.(화) ~ 2.29.(월) 18:00한
2. 신청방법 : 강남구청 문화체육과 방문 접수
3. 이사후보 선정 인원 : 3명 이내
4. 선정방법 : 강남문화재단 이사후보선정위원회에서 선정
5. 신청자격
○ 문화예술, 경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분야 전문가로
- 재단 발전에 실질적 재(행)정 지원이 가능한 자
- 재단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
- 접수처 : 강남구청 문화체육과(강남구청 본관4층)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02)3423-5933)
- 신청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2016. 2. 29.(월) 18:00 한 접수 분에 한해 유효함.
○ 신청서류는 주어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신청(거주지, 재직처 등) 또는 이사후보자 선정 후 입증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사 후보로 선정할 수 없으며, 이사로 임명된 경우에도 당연퇴직 됨.
7. 서류제출
○ 강남문화재단 이사후보 지원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8. 이사후보 선정자 발표 : 2016. 3. 8.(화) 선정결과는 선정자에게만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 강남문화재단 선임직 이사는 강남문화재단의 비상임 무보수 임원으로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함
○ 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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