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16-400호  

 

강남문화재단 이사후보 모집공고

  

강남문화재단 선임직 이사 선정을 위한 ‘강남문화재단 이사후보’를 공개모집 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23일

강남구청장

 

1. 공모 및 신청기간 : 2016. 2. 23.(화) ~ 2.29.(월) 18:00한

2. 신청방법 : 강남구청 문화체육과 방문 접수

3. 이사후보 선정 인원 : 3명 이내

4. 선정방법 : 강남문화재단 이사후보선정위원회에서 선정

5. 신청자격

 ○ 문화예술, 경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분야 전문가로

  - 재단 발전에 실질적 재(행)정 지원이 가능한 자

  - 재단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

  - 접수처 : 강남구청 문화체육과(강남구청 본관4층)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02)3423-5933) 

  - 신청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2016. 2. 29.(월) 18:00 한 접수 분에 한해 유효함.

 

 ○ 신청서류는 주어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신청(거주지, 재직처 등) 또는 이사후보자 선정 후 입증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사 후보로 선정할 수 없으며, 이사로 임명된 경우에도 당연퇴직 됨.

 

7. 서류제출

 ○ 강남문화재단 이사후보 지원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8. 이사후보 선정자 발표 : 2016. 3. 8.(화) 선정결과는 선정자에게만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 강남문화재단 선임직 이사는 강남문화재단의 비상임 무보수 임원으로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함

 ○ 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