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문화재단 공고 제2021-36
2021년 신규채용자 임직원 친인척 공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신규채용 된 직원 중 재단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142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친인척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신규채용 입사일 신규채용인원 친인척 해당인원
2021.03.29 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