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문화재단 공고 제2026 20

강남문화재단 금고 지정 공고

강남문화재단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129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Ⅰ. 공고개요       
       1.
공고기간 : 2026. 1.29. 2. 9.(10일간)

        2. 금고 지정범위 : 자본금 및 전출금, 운영수입금 등 재단 전체 재원 
      3.
지정방법 : 제한(지역)경쟁입찰
 
      4.
약정기간 : 2026. 3.14. 2030.3.13.(4)

      5. 금고지정 : 단일금고
      6. 신청자격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 기관으로 한다.

                       ※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은 제외
      
7. 금고의 취급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수입지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재단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Ⅱ. 제안서 접수

          1. 기 간 : 2026. 02. 10.() 10:00 17:00 (점심시간에는 접수불가)

          2. 장 소 : 강남문화재단 재무회계팀(강남구 테헤란로8215, 9)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메일, 팩스, 우편 등 불가)

          4. 제출부수 : 12(원본1, 사본 11)

          5. 제출내용 : 평가항목 요구내용 관련자료, 증빙 및 근거자료 등

※ 신청서류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방문접수 시 금융기관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임원의 사용인감 지참

          6. 기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전검증자료, 기타 신청안내 지정서류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사본 첨부)

          7. 재단 예산 및 재무상태표 열람

            ○ 재단 홈페이지(www.gfac.kr)에서 열람 가능

               - 재단소개 > 행정정보 > 일반공시(사업계획서 및 재무상태표)

Ⅲ. 제안서 발표 및 평가방법
       1. 제안서 발표
             ○ 일 시 : 2026. 2.23.() 14:00
             ○ 장 소 : 도곡정보문화도서관 5층 문화살롱(강남구 도곡로1857)
             ○ 발표시간 : 업체당 15분 내외(발표 10, 질의응답 5)
             ○ 제안서 발표 시 책임자 외 1(2)으로 입장 제한     
             ※
향후 심사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 강남문화재단에서 마련한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재단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한다.
             ○ 금고 운영 및 관리 가능여부를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사 발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확인 및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등 : 첨부파일참조

Ⅳ. 금고지정 대상 결정 및 지정
       1. 금고지정 심의평가 최종 결과에 따라 평가 금융기관 중 평가점수 1위 금융기관을 강남문화재단 금고지정 대상으로 결정하고 결정결과를
            지정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 다만, 금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정한다.
         2. 금고지정 결과는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한다.   

Ⅴ.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1.재단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신・구 금융기관 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후 인수·인계토록 한다.
             (, 재단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귀책사유로 손해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 지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금고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약정 체결, 금고지정 후 필요한 장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Ⅵ. 기타사항
     1.제안서는 강남문화재단 금고지정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금융기관 책임으로 한다.
       2.제안서 등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한다.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제출은 무효로 한다.)
       4.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제반 계획, 제안내용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일부 항목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5.기타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은 강남문화재단에서 정한다.
       
6. 문의 : 강남문화재단 재무회계팀(02-6712-0571)

붙임 1. 금고지정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2.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3. 금고지정신청서

4. 금고지정 제안서 작성방법

5.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제안서

6. 서식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