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600호
2026년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사업
참여 단체 모집 공고
강남구에서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 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2026년 강남구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예술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강남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 사업기간: 2026년 2월∼12월
❍ 사업일정
|
사업 공모 |
➞ |
|
2.27.~3.16. [17일간] |
|
1·2차 심사 |
➞ |
|
3월 중 |
|
보조금 심의 |
➞ |
|
4월 초 |
|
보조금 교부 |
➞ |
|
4월 말 |
|
집행 및 정산 |
|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 지원대상: 강남구에서 활동하는 20개 내외 지역문화 예술단체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에 규정된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분야 단체
(전통, 문학, 국악, 연극, 사진, 미술, 음악, 전시, 영화, 무용 등)
※ 신청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와 단체 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문화예술 행사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지원
❍ 지원예산: 총 160,000천원
❍ 지원방법: 단체별 신청 등급을 바탕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등급별 자부담 의무 편성 비율 차등 적용
|
등급 |
신청 금액 구간 |
단체수(안) |
배정(안) |
자부담 비율 |
|
|
일반 |
청년 |
||||
|
가 |
15,000천원 이상~25,000천원 이하 |
2개 |
42,000천원 |
40%이상 |
30%이상 |
|
나 |
10,000천원 이상~15,000천원 미만 |
3개 |
39,000천원 |
30%이상 |
20%이상 |
|
다 |
5,000천원 이상~10,000천원 미만 |
9개 |
61,000천원 |
20%이상 |
10%이상 |
|
라 |
2,000천원 이상~5,000천원 미만 |
6개 |
18,000천원 |
||
|
※ 주요 안내 사항 • 지원 규모 및 단체 수 변동: 신청 현황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등급별 지원 규모와 선정 단체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등급 및 금액의 결정: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등급과 관계없이 지원 금액이 삭감되거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성과 기반 차등 지원: 과년도 기지원 단체의 경우, 2025년도 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평가 점수 등)를 고려하여 과년도 지원금을 기준으로 올해 지원금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최종 선정 단체는 심의를 통해 조정된 예산 내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선정 취소 규정: 심사 결과 결정된 지원금이 당초 신청금액 대비 축소·감액으로 당초 목적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체의 의사에 따라 선정을 취소(포기)할 수 있음 |
|
- 일반 부문 가. 강남구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 나. 세무서 등록 단체(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다. 회원 수 20명 이상 구성된 단체(회원의 50% 이상 강남구민) ※ 선정 후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 증빙 서류 별도 요청 예정 라. 총 사업비의 자부담률 최소 20% 이상~최대 40% 이상 확보 가능한 단체 - 신청 등급별로 제시된 최소 자부담 비율 이상을 자체 재원으로 확보 필수 |
|
- 청년 부문(※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가. 강남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 단체 나. 세무서 등록 단체(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다. 대표자가 청년이면서, 회원의 70% 이상이 청년인 단체 ※ 선정 후 청년 비율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별도 요청 예정 라. 회원 수 5명 이상 구성된 단체(회원의 30% 이상 강남구민) - 회원의 30% 이상 강남구민: 강남구 소재 대학생 및 직장인 가능 ※ 선정 후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 증빙 서류 별도 요청 예정 마. 총 사업비의 자부담률 최소 10% 이상~최대 30% 이상 확보 가능한 단체 - 신청 등급별로 제시된 최소 자부담 비율 이상을 자체 재원으로 확보 필수 |
※ 단체 지원 제외 대상
|
·영리 및 사익 추구: 지원 사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거나 특정 개인·단체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중복 지원: 동일·유사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단체성 미비 및 친목 위주: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는 임시 단체, 회원 간 친목 도모나 내 부 행사가 주된 목적인 단체(식비 과다 편성, 일회성 캠페인, 관광성 사업 등) ·일회성·단순 사업: 단순 자료집(책자) 발간 및 판매, 일시적인 소모성 행사 등 사업의 지 속성이 결여된 사업 ·정치·종교적 목적: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법규 위반 및 부정수급: 최근 3년 이내 불법 시위 주최·주도 또는 참여로「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을 받은 단체, 과거 보조금 부정수급, 정산 보고 미이행 등 관 련 법령에 따라 지원 제한 대상인 단체 |
2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6. 2. 27.(금) ~ 3. 16.(월) 18:00까지 [17일간]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E-mail) 신청
- 방문 신청
·주소: 강남구 선릉로 688, 5층 문화도시과 문화예술팀
·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 전자우편(E-MAIL) 신청
·주소: gnsonna@gangnam.go.kr(신청 메일 제목에 단체명 기재)
※ 신청 마감: 2026. 3. 16.(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②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 최근 2년 이내 주요 활동실적 기재 시, 증빙자료 첨부(보도자료, 포스터, 사진 등)
※ 신규 단체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신청 등급별로 제시된 최소 자부담 비율 이상을 자체 재원으로 확보 필수
• 일반단체: 신청 금액에 따라 20%~40% 이상 차등 적용
• 청년단체: 신청 금액에 따라 10%~30% 이상 차등 적용
|
등급 |
신청 금액 구간 |
단체수(안) |
배정(안) |
자부담 비율 |
|
|
일반 |
청년 |
||||
|
가 |
15,000천원 이상~25,000천원 이하 |
2개 |
42,000천원 |
40%이상 |
30%이상 |
|
나 |
10,000천원 이상~15,000천원 미만 |
3개 |
39,000천원 |
30%이상 |
20%이상 |
|
다 |
5,000천원 이상~10,000천원 미만 |
9개 |
61,000천원 |
20%이상 |
10%이상 |
|
라 |
2,000천원 이상~5,000천원 미만 |
6개 |
18,000천원 |
||
③ 단체소개서 1부
④ 단체회원명부(2026년 신청일 기준 작성) 1부
⑤ 공모 참여제한 요건 자가 점검목록 1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⑦ 세무서 등록 단체 증빙 자료(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사업 대상 기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일(4월말) 이후 추진되는 사업 내용만 사업계획서에 포함 ·사전 집행 금지: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집행된 금액은 보조금으로 정산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해당 금액만큼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부 후 집행 ·산출 근거의 구체성: 사업계획서 내‘지출항목별 세부산출내역’은 단가를 포함한 상세 계산식(단가×횟수×인원 등) 반드시 기재 ·회계 기준 준수: 제시된 지출 항목별 집행 기준과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사전 숙지하여 예산 편성 ·안전관리의무(해당 단체): 축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행사보험가입 필수 |
3 심사 및 결과
❍ 심사일정: 2026년 3월 중
❍ 심사방법: 1차 적부 심사 ⇒ 2차 전문가 심사위원회 서류 평가
① 1차 적부 심사
- 심사기준: 자격 기본 요건 확인(회원 수, 구민비율, 자부담률)
※ 공모 시점 기준으로 자격 요건 충족 필수
※ 심사 제외 대상 ⇒ 최근 3년 내 사업 중도 포기 단체
② 2차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 서류 평가
-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 내용 |
|
실현 가능성 |
계획의 구체성 및 예산 편성의 적합성 |
|
운영 독창성 |
단체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및 효과적인 홍보 방안 |
|
지역사회 기여도 |
지역 자원 연계성,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기여도 |
|
운영 지속성 |
최근 2년 이내 주요 활동 실적 또는 인적 구성의 전문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
|
가산점 및 감점 사항 |
신규단체1) 여부 |
|
집중 육성 분야2) 해당 여부 |
|
|
전년도 실적 및 정산 보고 우수 단체 해당 여부 (반납금 미발생, 증빙 자료 우수, 제출 기한 준수) |
|
|
전년도 실적 및 정산 보고 미흡 단체 해당 여부 (반납금 발생, 서류 보완 횟수, 제출 기한 미준수) |
|
1) 신규단체: 최근 3년(2023~2025) 이내 본 공모 선정 이력이 없는 단체 또는 공고일 기준 설립 1년 미만의 신생 단체(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개설일 기준) 2) 집중 육성 분야: 최근 3년(2023~2025) 지원이 적었던 분야 |
※ 심사 안내 사항
- 심사위원회는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됨
- 심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 현황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등급별 지원 규모와 선정 단체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등급과 관계없이 지원 금액이 삭감되거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과년도 기지원 단체의 경우, 2025년도 사업 실적 및 정산 결과(평가 점수 등)를 반영하여 올해 지원금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동점 처리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선순위로 처리됨
(1순위: 신규단체, 2순위: 실현 가능성 고득점 단체, 3순위: 지역사회 기여도 고득점 단체)
❍ 선정 결과 발표: 2026년 4월 중순 예정
-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
4 교부 및 실적·정산 보고
❍ 예산 교부: 2026년 4월 말 예정(※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 계획 확정: 선정 금액에 맞춘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약정 체결 및 교부: 강남구-단체 간 사업 추진 약정 체결 후 보조금 교부
- 의무 교육 이수: 보조금 집행 전 문화도시과 주관 사전 교육 수료 필수
❍ 예산 집행: 회계연도 내 집행 완료 및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맞게 집행 철저
- 사업계획 변경: 사업 내용 변경 및 예산 항목 간 20% 이상 전용 시 사전 승인 필수
- 관련 규정 숙지: 첨부된 지출 항목별 집행 기준과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필수 참고
- 전용 결제 수단 사용: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보조금 카드 사용 원칙(현금 사용 불가)
❍ 집행 정산 및 보고: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실적 및 정산보고서(증빙자료 등) 제출
- 자부담 우선 집행: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하는 원칙 준수
- 잔액 및 이자 반납: 집행 완료 후 발생한 보조금 잔액과 예금 이자는 전액 반납
- 사후 관리: 정산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증빙 자료 제출 요구 가능
5 기타 안내사항
❍ 제출 서류 반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부정행위 엄격 조치: 허위 사실 기재,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보조금 전액 환수
❍ 사업 포기 시 불이익: 선정 후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즉시 강남구에 문서로 통보, 교부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 차년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강남구청 문화도시과 문화예술팀(☎ 02-3423-5935)







![[강남구] 2026년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사업 참여 단체 모집 공고 전자점자뷰어보기](/assets/images/common/braille_btn.png)
![[강남구] 2026년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사업 참여 단체 모집 공고 전자점자다운로드](/assets/images/common/braille_btn_down.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