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문화재단 공고 제2021-50

2021년 신규채용자 임직원 친인척 공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신규채용 된 직원 중 재단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1510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친인척 범위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신규채용 입사일

신규채용인원

친인척 해당인원

2021.05.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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