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고 제2023-151

()강남문화재단 이사후보 모집 재공고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선임직 이사 선정을 위한 강남문화재단 이사 후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117

강 남 구 청 장

1. 모 집 : 강남문화재단 선임직 이사 후보 (비상임이사)


2. 모집인원 : 12


3.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기간 : 2023.2.3.(예정)~2025.2.2. (1회 연임가능, 연임은 2)
▷ 보 수 : 무보수 (, 이사회 참석 시 수당 지급)

4. 주요직무
▷ 강남문화재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의결

[법인의 사업]

-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심의 및 사업실적,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기구, 정원 및 보수지급 등 조직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5.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문화예술, 경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분야 전문가로,
- 재단 발전에 실질적 재()정 지원이 가능한 자
- 또는, 재단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임원의 결격사유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6호의3, 6호의4, 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7. 지원서 접수
공고기간: 2023.1.18.() ~ 2023.1.25.() <8일간>
접수기간: 2022.1.18.() ~ 2023.1.25.() <8일간>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방문접수 : 평일09:00~18:00 접수, 평일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되, 제출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1차 모집공고에 응모하여 기접수한 경우에는 본인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 1차모집 공고에서 접수한 것으로 최종 갈음(재공고에 따른 지원서류 제출 불요)
▷ 접 수 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26 강남구청 제3별관 문화도시과(02-3423-5932)


 

8. 제출서류
1) 강남문화재단 이사후보 지원서 (지정양식)
2) 경력기술서 (지정양식)
3) 이사선정을 위한 서류심사 보완자료 (지정양식)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지정양식)


9. 선정방법
▷ 이사 후보 공개모집 후 강남문화재단 이사후보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선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10. 이사후보 선정자 발표 : 2023.1월중 ☞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11.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주어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거주지, 재직처 등)로 판명로 되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결격사유 조회에 이상이 있을 시 임용 이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남구청 문화도시과 (02-3423-5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남문화재단 이사후보 지원서 1

2. 경력기술서
3. 이사선정을 위한 서류심사 보완자료
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