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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재)강남문화재단 임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자진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된 물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자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 제출된 내용은 강남문화재단 경영기획팀 담당자에게 발송됩니다.
  • 외부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