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1~6. 췌장장애 안내 카드뉴스
(표지)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도 장애등록 가능!
(2페이지) 누가 등록할 수 있나요?
먼저 의료기관에서 췌장장애 진단이 필요합니다. 췌장장애 진단을 위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췌장의 내분비 기능 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리주사요법을 받는 사람 또는 6개월 이상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사람
2. 혈당이 140mg/dL 이상인 상태에서 C-peptide 0.6ng/ml 미만 또는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 0.2nmol/mmol 미만인 경우
*최종적인 췌장장애 등록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3페이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처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진단서, 진료기록지를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절차: 신청→장애정도 검사→등록 결정→장애인등록증 발급
(4페이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췌장장애 심한 장애로 등록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과(내분비대사분과),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로부터 3개월 이상 진료를 받고 췌장장애 진단 및 진단서 발급 필요
-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에는 췌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 가능하고 이 경우 수술한 외과 전문의 또는 내과 전문의가 췌장장애 진단 및 진단서 발급 가능
2. 최근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췌장이식을 받은 경우 수술기록지 제출)
3. 검사자료(췌장이식을 받은 경우 불필요)
(5페이지)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 즉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각정 할인, 감면, 우대)
1) 통신요금 감면
2)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3) 철도, 항공, 여객선 할인
4) 문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5) 세금감면(소득세, 자동차세 등)
6) 공공시설 이용 우대
- 추가 확인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소득, 재산 확인 또는 서비스 필요도 심사)
1) 장애수당
2) 활동지원 서비스
3) 기타 돌봄, 복지서비스
*개인별 소득, 재산 및 장애정도, 필요도에 따라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페이지) 꼭 알아두세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차표지 발급 및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가
- 장애인연금은 췌장장애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장애의 경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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