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지켜요 장애인 인권&학대

[장애인 인권이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신체적 불리함이나 사회적차별로부터 보호 및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장애인 인권 보호 정책
1. 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켜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제도

2. 장애권익옹호기관 운영
장애인의 차별, 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예방, 조사·구제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설치된 기관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장애인 학대 신고
1.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체적, 물리적, 행동적 징후 중 1개 이상이 확인될 때) 
2. 장애인학대신고를 할 때는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한 주요 정보, 학대 상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설명 (모든 내용을 정확히 알지 않아도 신고 가능)


장애인학대&인권침해 신고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 시 가까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