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1~2.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포스터(자료제공: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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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조치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쉼터 및 그늘진 장소) 설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냉방장치
- 폭염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휴식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이미지 설명:
상단 오른쪽에 양산 아래에서 물을 마시는 작업자가 선풍기 바람을 맞고 있는 그림이 배치되어 있다.
온열질환 예방조치 영역 오른쪽에는 작업자가 체감온도를 확인하는 그림이 있다.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항목마다 각각 생수병과 컵, 냉방기기와 그늘막, 의자에 앉은 사람, 냉각조끼, 구급차 아이콘이 배치되어 있다.
우측 상단에 QR코드가 배치되어 있으며 "18개 모국어 번역본"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온열질환 예방조치 영역 오른쪽에 QR코드가 배치되어 있으며 "체감온도 계산기"라고 표시되어 있다.
하단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 로고와 OPEN 공공누리 및 접근성 관련 마크가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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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온열질환 민감군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작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단계적 증가
- 주기적으로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이미지 설명:
작업자가 칠판 앞에서 다른 작업자에게 설명하는 그림이 배치되어 있다.
칠판에는 "온열질환 증상 등"이라고 적혀 있다.
제목: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온열질환 증상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응급조치 흐름
의식 유무
- 있음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섭취 →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 119 구급대 요청
- 없음 → 119 구급대 요청
또는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이미지 설명:
응급조치 절차를 화살표로 연결한 순서도가 배치되어 있다.
제목: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밀폐공간은 ‘질식사망 위험공간’입니다. 폭염 시 매우 위험합니다.
- 밀폐공간(탱크·저장용기의 내부, 맨홀 등)은 기온 상승 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한 번의 호흡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 장소’입니다.
반드시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전·작업중 지속적인 환기
③ 적정공기가 아닌 경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25.12.1) 주요내용
①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
② 측정결과 기록·보존
③ 사고 발생 시 119 우선 신고
④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교육 강조
이미지 설명:
하단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 로고가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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