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 (한시적) 수강료 감면 안내

코로나19로 지친 구민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한시적(2020년)으로 수강료(50%)를 감면합니다.

- 감면강좌 : 3분기 일반교육프로그램(요리, 미용, 의류, 화훼 등 40개 강좌), 2학기 학점은행제 과정(심리학, 상담학, 평생교육사), 미니강좌(11~12월 진행 예정)
- 감면비율 : 수강료의 50%(재료비는 해당 없음)
- 감면대상 : 강남구민(등본 상)
- 신청기간 : 10.19(월) 부터 각 강좌 종강일까지
- 감면신청방법 : 5층 사무실 방문하여 신청서 와 
②등본(10.1 이후 발급 본) 제출
- 지급방법 : 종강 후 12월 중 일괄 지급(예정)

※ 신청서는 강좌 별 수업 시간에 배부하며, 사무실에서도 수령 가능합니다.

※ 수강하는 모든 강좌에 대해 감면 가능합니다.
예) 3분기 제빵기능사, 2학기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경우, 두 강좌에 대해 모두 감면 신청 가능

※ 기존 수강료 감면(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 학점은행제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하며, 비율이 높은 쪽으로 감면됩니다.
예) 국가유공자 수강료 감면(100%)과 강남구민 수강료 감면(50%) 중 비율이 높은 국가유공자 수강료 감면(100%)만 수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