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강료 등 감면)
*분기별 1인 1강좌에 한하여 감면 가능
대상자 | 감면비율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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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100% | 1. 주민등록등본 2. 수급자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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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00% | 1. 주민등록등본 2. 국가유공자카드 또는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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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여성 거주자 | 100% | 1. 주민등록등본 2. 수용자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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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여성 | 100% | 1. 주민등록등본 2. 저소득한부모가정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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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실업 급여 수급자 | 100% | 1. 주민등록등본 2. 고용보험수급자격증(실업급여수첩) |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에 해당 교육과정의 개강일과 종강일이 포함되어야 함 |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100% | 1. 주민등록등본 2. 병역명문가증 |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다자녀 가정의 부모·자녀들 | 두자녀 50% | 1. 주민등록등본 2. 다둥이행복카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막내자녀 18세 까지 |
세자녀이상 100% |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 |
1. 주민등록등본 2. 복지카드 혹은 장애확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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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발급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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