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강료 등 감면)
대상자 | 감면비율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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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100% | 1. 주민등록등본(강남구) 1부 2. 수급자확인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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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및 그 가족 | 100% | 1. 주민등록등본(강남구) 1부 2. 국가유공자카드 또는 확인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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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여성 거주자 | 100% | 1. 주민등록등본(강남구) 1부 2. 수용자확인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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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여성 | 100% | 1. 주민등록등본(강남구) 1부 2. 저소득한부모가정확인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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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실업 급여 수급자 | 100% | 1. 주민등록등본(강남구) 1부 2. 고용보험수급자격증(실업급여수첩)사본 1부 |
실업급여수급기간 안에 해당 교육과정의 개강일과 종강일이 들어가야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두자녀 20% | 1. 주민등록등본(강남구) 1부 2. 다둥이행복카드(사본) |
(막내자녀 13세까지) |
세자녀이상 30% |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 감면 | 1. 주민등록등본(강남구) 1부 2. 복지카드 혹은 장애확인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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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발급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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