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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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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와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인정의 의미란?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이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 입니다.

학점 이수 시 주의사항

  • 1년간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42학점(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은 24학점)
  • 전공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
  • 출석률 80%,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만 학점 인정
  • 1개 교육기관에서 최대 이수,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 학사 학위과정 105학점, 전문학사 학위과정60학점으로 제한 출석점수 기준표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①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②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자
  • ③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④ 대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자 하는 자
  • ⑤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 후,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⑥ 시간제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한 뒤,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⑦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
  • ⑧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

학위취득절차

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은 한번만 등록하면 되며, 이때에는 전공과 희망학위를 결정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1,4,7,10월 신청 / 4월, 10월에 교육기관 대행접수 가능)

학습자등록 시 준비 서류

  •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1부
  • ④ 수수료 4,000원
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은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으로 등록하여 인정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신청으로 학습자등록과 동시하거나 학습자 등록을 마친 뒤 하면 됩니다.

학점인정신청 시 준비 서류

  •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② 성적증명서 (시간제 또는 학점인정대상학교)
  • ③ 자격증사본 (자격증 학점인정 경우)
  • ④ 수수료 1,000원
학위신청

일정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는 시, 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학위수여를 신청한 후 교과부 최종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반드시 학위신청기간(6월, 12월)에 학위신청을 한 경우만 학위취득 가능

학점은행 전체 주관기관

  • 학점은행 상담실 : 국번 없이 1600-0400
  • http://www.cb.or.kr
  • 운영시간 : 평일(월~금) 9:00 ~ 18:00(점심시간 제외)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