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공결 안내
공결 : 학습자가 아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학습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신청서를 교육기관인 센터에 제출하여야 공결 인정이 된다. 

공결인정 가능 총 수업 시간: 총 수업시간의 20%
공결인정사유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2. 본인 결혼
   3. 병무관계에 의한 결석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6. 이외 센터장이 정한 사항
   7.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 출전
   ※ 입원 외 질병은 공결 처리 불가함.

학점은행제 공결 신청방법
공결승인신청서 양식 다운 받아 해당 내용 작성 후 공결관련증빙서류를 센터 교육사업팀(학점은행제)계정 메일로 제출합니다.
   ※ 직계가족의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공결신청서 제출처: hakjum@herstory.or.kr
문의처: 070-4949-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