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보육시설 혜택을 받는 사람 2.3% 불과
경향신문|기사입력 2007-11-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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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중 직장 보육시설 혜택을 받는 이는 2.3%에 불과하고 10명 중 3명은 부모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와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자녀가 있는 직장인 1059명을 대상으로 ‘맞벌이 직장인의 자녀양육과 부모 의존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직장인 절반 이상(56.3% 596명)이 맞벌이며 이 중 29.0%(173명)는 직장에 다니기 위해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있었다.

또 구립 또는 사설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24.7%(147명)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직장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2.3%(14명)에 불과했다.

또한 맞벌이의 경우는 49.3%, 외벌이의 경우는 38.9%로 맞벌이 직장인일수록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 집 인근에 사는 사람이 많았다. 이유는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위한 것.

맞벌이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살거나 근처에 사는 이유에 대해 ‘육아 및 살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8.8%(114명)로 가장 많았다.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37.8%(111명)이었으며 ‘주택마련 등 경제적 이유’로 함께 한다는 사람도 16.7%(49명)이었다.

반면 외벌이는 ‘육아 및 살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9.4%에 머무는 대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함께 살거나 근처에 사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48.9%) 됐다.

맞벌이 직장인 10명중 약 2~3명(25.8%, 154명)은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맞벌이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있는 맞벌이 직장인 48.6%가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손봉석 경향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