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희롱 피해경험 8.1%,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3명은 2차 피해 경험 -
- 여가부, 2차 피해 예방 및 조직문화 개선 관련 정책 강화 추진 -



[일반직원 대상]
󰋮 (성희롱 피해경험) 전체 응답자의 8.1%
󰋮 (성희롱 피해 대상자 유형) 여성(14.2%), 비정규직 (9.9%),

     저연령층(20대 12.3%, 30대 10.0%)
󰋮 (성희롱 행위자) 상급자(61.1%), 동급자(21.2%)
󰋮 (성희롱 발생장소) 회식장소 43.7%, 사무실내 36.8%
󰋮 (성희롱 발생현황) 성희롱 사건이 3년 간 1건 이상 발생한 기관 7.3%
󰋮 (성희롱 피해 대처) 참고 넘어감 81.6%
󰋮 (성희롱 피해 대응-참고 넘어간 이유)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49.7%
󰋮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 및 효과) 예방교육 참여율 91.0%, 예방교육

    효과성 90.4%
󰋮 (2차 피해 경험)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 및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 겪은

    비율 27.8%
󰋮 (2차 피해 행위자) ‘나의 동료’(57.1%), ‘나의 상급자’(39.6%) 순임.



[업무담당자 대상]



(성희롱 관련 시스템 구비 현황)

‘성희롱 고충상담을 위한 담당자 지정’(79.9%),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별도 규정 마련’(76.4%),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67.2%). 특히 공공기관의 설치율이 90%를 상회함.



(성희롱 업무 담당자로서의 어려움)

다른 업무와 병행 및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45.9%)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2015년에 이어 전국 공공기관(400개) 및 민간사업체(1,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의무조사로, 성희롱 방지 정책 개선방안과 후속 연구추진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특히, 2015년도 실태조사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 대상으로 한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확대, 사업장 규모별 조사 수 차별화 등 통계청 품질진단 컨설팅 권고를 반영하여 실시하였다.



※ (통계청 품질진단 컨설팅 권고사항)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 확대,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할당 추출 근로자수 차별화(사업장규모가 커질수록 추출 근로자수가 늘어남), 사업체별로 성희롱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40인 미만과 여성의 추출률 제고 등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개요>


조 사 명 :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 154018호)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32조


조사기간 : 2018. 4. 6 ∼ 12. 27 (설문조사 : 9. 17 ∼ 12. 13)


조사대상 및 표본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의

    직원과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
 - 공공기관 : 400개, 업무담당자 400명, 일반직원 2,040명
 - 민간사업체 : 1,200개, 업무담당자 1200명, 일반직원 7,264명


조사방법 : 공공기관 대상 온라인 조사, 민간사업체 대상 방문조사 병행
 -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운영


조사내용 
 - (일반직원) 직장 내 조직문화,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경험, 성희롱

    전담부서 및 성희롱 심각성 인지 정도 등
 - (업무담당자)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


ㅇ 조사기관 
 - 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사실시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직원 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피해 실태)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로, 여성·저연령층·비정규직‧사회서비스업의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16.6%)>민간사업체(6.5%), 여성(14.2%)>남성(4.2%) 
※ 20대 이하(12.3%)>30대(10.0%) >40대(6.0%)>50대 이상(5.0%), 비정규직(9.9%) >정규직(7.9%)
※지방자치단체(28.1%)>대학(20%)>국가기관(13.9%) >초중고(10.9%),
※사회서비스업(11%)>개인서비스업(8.0%)>제조업(7.0%) >유통서비스업(5.3%)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 및 성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과 성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상급자’(61.1%)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동급자’(21.2%)로 나타났고, 행위자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83.6%)이었다.





(성희롱 발생 장소) 

‘회식장소’(43.7%)와 ‘사무실’(36.8%)이 주요 발생 장소로 나타나, 이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뿐 아니라 기관‧기업체 차원에서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 피해경험의 영향)

성희롱 피해경험 응답자의 경우  ‘직장에 대한 실망감’(28.7%),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 하락’(21.3.%), ‘건강 악화’(8.2%)등의 응답률은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이직 의사’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희롱 직접 피해경험으로 인한 영향(복수응답) > 

                                                                                                                                         (단위 : %)

표 구분

특별한 영향  없었음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음 (이직 의사)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짐

직장 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김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47.3

21.3

28.7

6.5

8.2

4.9

 1.8

 0.0

주: 1) 백분율은 1,15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성희롱 직접 피해경험으로 인한 영향은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성희롱 피해 대처)

성희롱 피해경험자의 81.6%가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인식이 충분치 않고 조직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낮은 신뢰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 유형 >

(단위 : %)       

표 구분

참고 넘어감

성희롱 행위자 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 처리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함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상의함

사내 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함

외부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함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81.6

6.9

8.6

1.1

0.8

0.0

0.7

0.4

100.0

성별


남자

87.9

3.6

5.4

0.7

0.3

-

1.6

0.5

100.0

여자

78.6

8.4

10.0

1.3

1.1

0.0

0.2

0.3

100.0

주: 백분율은 1,15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차 피해 실태)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 또 다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7.8%로, 여성‧비정규직‧종사자 규모가 작은 민간 사업체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사업체(29%)>공공기관(25.2%), 여성(31.7%)>남성(19.3%)
※ 비정규직(47.8%) >정규직(24.8%)
※(종사자 규모) 30∼99인(38.9%)>300∼499인(32%)>100∼299인(24.1%) >500인 이상(17.9%)



(성희롱 목격 경험)

전체 응답자의 11.2%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하였고, 성희롱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1.5%였다.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도)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91.0%로, 여성·20대 이하·비정규직‧종사자 규모가 작은 민간 사업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변화)

전체 응답자의 90.9%가 ‘직장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고 밝혔고, 89.4%가 ‘직장 안에서 나의 언행을 조심하게 되었다’고 나타났다. 또한, 56.3%가 ‘나의 경험이 성희롱 피해임을 알게 되었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성희롱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업무담당자 조사 결과]



(직장내 성희롱 관련 업무 현황)

고충처리기구 설치여부, 직장내 성희롱 업무처리 담당자 유무,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관련 규정 및 업무 매뉴얼 등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체에 비해 성희롱 관련 업무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사건 현황)

지난 3년간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성희롱 사건이 1건도 없었다는 응답이 92.7%로, 10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는 담당부서에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현황)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대부분의 기관(95.4%)에서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진행방식으로는 ‘집합교육(76.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업무 담당자로서의 어려움)

‘다른 업무와 병행하거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45.9%)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에서는 ‘사건처리 경험 부족’(39.5%)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대체로 여성·20~30대·비정규직 종사자 대상으로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15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번에는 2차 피해 경험을 새로운 조사 항목으로 추가하였는데,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분노출, 불공정한 사건진행 등 성희롱 사건 처리과정에도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마련하였으나, 실제 성희롱 피해자들이 고충상담원, 고충상담기구 등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참여했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선임연구위원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015년도 조사결과(6.4%)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미투 운동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 민감성이 높아졌고, 공공부문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공공부문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 실시로 인해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로는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 ‘행위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관리직 대상 2차 피해 예방 및 사건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또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풍토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희롱 재발방지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각 기관의 성희롱 방지 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피해자들도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피해신고를 주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상담을 통한 지원기관 연계, 기관담당자의 사건처리 지원, 조직문화 개선 현장 대응 등 조직 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직장에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