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란 말을 아시나요? 임신·출산 등으로 원하지 않게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올해는 경단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더욱 늘어나 고충을 덜어드릴 예정이에요. 나경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5개소에서 올해 60개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취업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멘토링·코칭 등을 제공하며, 대상 기업에게는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여성창업 지원 확대]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창업 교육을 이수한 여성 중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창업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업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경력단절로 재취업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 자녀(만6세~12세 아동)를 위한 ‘다함께돌봄서비스’이용신청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함께돌봄 홈페이지(www.dadol.or.kr)를 통해 센터 조회와 이용신청 및 이용결정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도입]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가능하도록 개편됩니다. 또한, 장기 대기 등으로 불편사항을 보완하여 3월부터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며 대기 순번, 예상 대기 시간 확인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고용한 날로부터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 1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 15년 이내에 동일 업종에 재취직한 경력단절여성에 한해 적용됩니다.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분들이 다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경제가 경력단절여성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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