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심의 -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등 성과목표 달성 비율 76.5%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스토킹 실태조사, 예방교육, 피해자지원시설 활용, 경찰의 현장출동 등 근거 마련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88%,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완료 또는 관련 절차 추진 중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0월 26일(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
ㅇ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ㅇ 올해 9월말 기준으로「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도 점검하였다.
□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
□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된 정책과제의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총 344개 과제(중앙 177개, 지방 167개)를 분석한 결과,
ㅇ 성과목표를 수립한 324개 과제 중 성과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248개(76.5%)였다.
*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 유통사범 엄정 단속(검거건수 목표 2,350건 대비 실적 4,063건 달성), 피해자보호명령 종류 및 기간 확대(자녀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등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완료) 등
ㅇ 기본계획 수립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형’ 과제 실행 및 운영에 제한이 있었음에도, 2020년 시행계획 과제의 76% 이상이 성과목표를 달성했다.
□ 또한 기본계획 시행 첫 해임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정비’ 정책과제의 8개 세부과제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ㅇ 교육․문화․예술․체육․공공부문 등 분야별 피해구제 제도 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 가해자 제재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내실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할 예정이다.
ㅇ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분석‧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기본계획 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분석‧평가 결과가 2022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보완하여 10월말 안내할 예정이다.
< 2.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1.4.20.공포, ’21.10.21.시행)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개선 전)보호시설 입소 미지원 → (개선 후)보호시설 입소 지원
ㅇ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스토킹 실태조사,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ㅇ 여성가족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주요 내용 ] ㅇ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 ㅇ 스토킹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3년 주기) 및 예방교육 실시 ㅇ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등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 ㅇ 스토킹 피해자등이 보호 또는 양육하는 가족이 스토킹으로 인해 학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ㅇ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긴급전화센터(1366),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ㅇ 스토킹 피해자등의 긴급한 구조, 스토킹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조사를 위한 수사기관 등의 조치사항 및 범죄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벌칙 규정 |
< 3.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 >
□ 여성가족부는 정부 조직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구축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 미제정 기관에 대해서는 제정을 독려하기 위해,
ㅇ「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서 ‘2차 피해 방지 지침 수립’ 주체로 명시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대상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21.10.15기준)에 입력된 정보를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 (실적점검 대상기관) 총 485개 (중앙행정기관 47개, 시・도 및 시・군・구 245개, 교육청‧교육지청 193개)
□ 점검 결과, 실적점검 대상기관(485개) 중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을 완료한 기관은 348개(71.7%), 제정중에 있는 기관은 79개(16.3%)이며, 미제출 58개 기관(12%)에 대해서는 지침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ㅇ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29개 기관(61.7%)에서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18개 기관(38.3%)이 제정 중에 있다.
ㅇ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및 교육지청은 실적점검 대상기관 총 438개 중 319개 기관(72.8%)에서 지침 제정을 완료하였고, 61개 기관(13.9%)이 지침 제정 중에 있으며, 미제출 기관은 58개(13.3%)였다.
□ 여성가족부는 10월 내 점검 결과를 해당기관에 전달하고, 연내에 미제정 기관들이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 4.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 여성가족부는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및 주요성과를 점검하였다.
* ‘21년 9월말 현재, 총 212개 과제 중 196개 완료(92.5% 이행), 16개 추진 중
□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주요 성과로는
ㅇ「성폭력방지법」(’21.1), 「양성평등기본법」(’21.4)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가부에 통보의무 및 중대한 사건에 대한 여가부 장관의 현장 점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국가 및 지자체장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자 명단 공개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2차 가해 공무원 징계 기준 명시, 기관별 고위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및 대상기관 단계적 확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였다.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및 시행(‘21.8월),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개정(‘21.1월),
남녀고용평등법 및 노동위원회법(’21. 5월 개정, ’22. 5월 시행)
□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공군, 해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
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 요청* 등 그간의 사건대응 현황도 보고했다.
* 민·관·군 합동위원회 주요 개선요청 사항(10.13) : 가·피해자 공간 분리 지침 명확화, 지침·매뉴얼 숙지도 제고,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2차 피해 예방교육 내실화 등
ㅇ 향후, 국방부 대책 이행상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5.「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4월)」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
□ 여성가족부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목표 아래 ‘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추진분야별 이행현황 및 주요 성과를 점검하였다.
< 4대 추진분야 > ① 처벌의 실효성 강화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③ 수요 차단 및 인식 개선 ④ 피해자 지원 내실화 ☞ 총 41개 세부과제 중 34개 이행 완료(82.9%), 7개 추진 중 |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주요 성과로는
ㅇ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신분 위장수사 근거 규정(청소년성보호법)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였고,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하였다.
ㅇ 또한 「성폭력방지법」개정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한 삭제 근거를 마련하였다.
* 성폭력방지법 ’21.1월 개정 및 ‘21.7월 시행
ㅇ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24시간 상담 제공 및 피해자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요차단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점검 제도화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