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전부개정안,
5월 31일(화) 국무회의 통과 , 6월 8일(수) 시행 -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31일(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
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을 법 시행 13년 만에 전면개정한 것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여성경제활동법은 정책 대상과 범위를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대폭 확대*하고,
* (법제명)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후)
-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던 이전과 달리,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경력단절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하였다.
ㅇ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는 개정 방향에 맞춰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업무를 강화하였다.
* 기본‧시행계획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시행)계획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시행)계획
* (중앙)지원센터 :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ㅇ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백서 발간, 구인‧구직 정보수집‧제공 등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법 전부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ㅇ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명칭을 각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정비하며,
ㅇ 확대된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2008년 경단법 제정 이후 경력단절여성 규모 축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취업자 수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ㅇ 특히 지난해에는 장기간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자신감 저하, 일‧가정 양립 문제로 적극적 구직활동이 어려운 64만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구직준비 단계부터 고용유지까지 맞춤‧통합형 취업지원,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 중 18만여 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으로 경력단절여성 비율(’14년 22.2%→’21년 17.4%)과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13년 66만 원→’19년 35.6만 원)는 감소한 반면,
- 새일센터 이용자는 2009년 연 13만 명에서 2021년 연 64만 명으로, 같은 기간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연 6.8만 명에서 연 18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ㅇ 아울러, 740여 개의 다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등 미래직종분야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부처 전문인력 양성-여가부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경단여성의 일경험과 정규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인력양성-일경험-고용유지를 통한 선순환 구조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였다.
ㅇ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성과와 함께 향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선제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여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ㅇ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