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 낮아졌으나, 피해자 보호 강화·조직문화 개선 요구 높아
[주요 조사결과] ◇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률) 전체의 4.8%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018년 8.1%에 비해 3.3%포인트(p) 감소함. 또한, 여성(7.9%)의 피해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피해 경험 시 10명 중 7명(66.7%)은 여전히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770개) 및 민간사업체(1,7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는 2021년 9월에서 2022년 1월 사이에 온라인 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은 총 17,688명으로, 공공기관 직원 5,414명, 민간사업체 직원 12,274명이다.
조사결과
□ 성희롱 피해 경험
ㅇ (피해 경험률)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로, 2018년 8.1%에 비해 3.3%포인트(p) 감소했다. 여성(7.9%)의 피해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동안의 제도 개선과 예방교육 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코로나 19로 회식 등이 감소하는 등 근무환경 변화*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 19로 인해 회식, 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4%였음

ㅇ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 ‘참고 넘어감’이 66.7%로 제일 많았다.
-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6%에서 2021년 66.7%로 감소하여, 참고 넘어가지 않고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9.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 순이었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수였지만, 문제제기 후 상황을 우려해 참고 넘어간 경우도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18년 조사에서도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으로 ‘상급자(기관장·사업주 등 제외)’(61.1%)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ㅇ (성희롱 피해 영향) 피해경험자의 절반 정도가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직장에 대한 실망을 느꼈음’(20.5%), ‘직장만족도가 낮아짐’ (19.0%) 등 직장생활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응답하였다.

□ 성희롱 2차 피해 경험
ㅇ (성희롱 2차 피해 경험률) 성희롱 피해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 다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7%였다.
ㅇ (2차 피해에 대한 대처) ‘참고 넘어감’(57.9%)이 제일 많았고,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27.5%),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함’(12.4%)이 뒤를 이었다.

□ 성희롱 목격 경험

ㅇ (성희롱 목격 실태) 지난 3년간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5%였다.
ㅇ (목격 후 조치) 목격 후의 조치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64.1%)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10명 중 6명 정도는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목격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43.1%)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19.0%),순이었다.
□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ㅇ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예방교육 방법으로는 ‘개인별 온라인 교육(e-learning 교육)’이 57.8%로 가장 많았다.
- 2018년 조사에서 ‘대면방식의 집합교육’(71.5%)이 다수를 이뤘던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별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
ㅇ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에 대해 효과 있었다(매우 효과 있었다+약간 효과 있었다)는 응답이 84.3%였다.
□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
ㅇ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 (32.7%), ‘조직문화 개선’(19.6%)** 순으로 나타났다.
* 성희롱 방지 정책 수요 : (’18년) 조직문화 개선(26.7%), 행위자에 대한 처벌(23.7%)
→ (’21년) 피해자 보호(32.7%), 조직문화 개선(19.6%)
** 조직문화 개선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사업주/기관장, 관리자를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27.3%), ‘고용상 성차별 근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17.4%) 순으로 응답함

□ (성희롱 방지·처리 제도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게시(90.8%),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규정 보유(85.8%),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81.4%)에 대해 80% 이상이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규정이나 매뉴얼 마련은 개선*되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항목의 응답률이 90%를 상회하여, 공공부문 내 성희롱 방지·처리 제도는 전반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성희롱 방지 정책 수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업무담당자들은 ‘피해자 보호’(33.3%)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서 ‘조직문화 개선’(21.8%)*을 선택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낮아지고,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높아져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제도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ㅇ 여전히 피해자 중 대부분은 피해를 참고 넘어가고, 목격자도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은 변화가 없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들도 관찰됐다. □ 또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일반 직원과 업무담당자 모두 ‘피해자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꼽았다. |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범죄 등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라며,
ㅇ “특히,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을 통해 기관 내 사건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