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육아기 여직원 대상 재택근무 도입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창조경영의 일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육아기 여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9월 16일(화)부터 2개월간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이 도입하는 재택근무는 그 대상이 육아기 여직원(만3세미만 자녀양육 여직원)으로 한정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창조경영 일환으로 일반적인 재택근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공단은 재택근무를 위해 원격지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희망자 중 10명을 우선 시범실시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재택근무 대상자는 재택근무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2개월간의 시범실시 기간 동안 하루 4시간의 육아기 부분근무를 하게 되며, 보수나 연차휴가 등도 이에 비례하여 지급받는다.
공단은 재택근무 대상자에 대한 보안서약서의 작성, 업무교육, 사전 업무계획수립과 실적관리, 관리담당자 지정, 철저한 복무관리 등을 통하여 재택근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여직원 비율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신입사원의 60%가 여성이며 상당수의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직원 개인이나 회사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재택근무 도입으로 육아기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육아에 전념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 시 늘어나게 되는 동료 직원의 업무량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인사팀 박인규 (2670-0354)
노동부 (@) | 등록일 : 2008.09.16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