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여성인권 향상에 앞장서는 '여성계의 대모'다. 신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실용적인 정책들을 쏟아낸다.

신 위원장은 여성이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 방문해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실제로 신 위원장은 여군의 인권향상을 위해 남성들이 대다수로 있는 계룡대를 방문해 화제가 됐었다.

신 위원장은 "현장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여성 정책과 관련한 현장을 둘러보고 정책적 보완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의 부드러움을 무기로 의정활동을 보이지만 지적과 질타가 필요한 시점에는 누구보다 강한 '카리스마'를 보인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으로 여성 아동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성폭력 처벌에 대한 법의 허술함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성폭력 가해자는 똑같은 수법으로 이미 성폭력을 저지른 바 있는 재범이었다"며 "증거인멸을 위해 피해자의 탈장된 장기를 세제로 씻어내는 등 잔인한 조치를 취한 이 가해자는 반성도 없이 항소까지 제기했는데 이런 가해자에게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비판과 지적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인 법안 발의로 제도개선에 앞장섰다.

신 위원장은 조두순 사건 이후 제일 처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강간 등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신 위원장은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는 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인면수심의 흉악범죄"라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 불공정한 법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법은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를 막기위한 법의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통과 못한 성폭력 관련 법안을 3월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종 상임위에서 법의 당위성을 설득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