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 교육대상: 취업희망자, 자녀돌봄희망자
 - 신규자: 건강관리사 취업 및 출산자녀, 손자녀 돌봄 희망자 
 - 경력자(아래 1개 해당자)
①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자격증 사본 제출)
② 최근 3년이내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파견업체등 민간 유사부분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제공 업무에 종사한자(경력증명서 제출)
③ 최근 3년이내 유사 돌봄 분야(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또는 이와 유사한 돌봄분야 등)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자(경력증명서 제출)
④ 지정된 교육 기관 이외의 기관(타 법령 등에 따를 교육 훈련기관 전문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등)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 과정으로 40시간 이수한자 (수료증 제출)

★경력반 증빙서류 제출: 첫수업날 [자격증 및 수료증, 경력증명서 (500시간 명시)] _ 증빙서류 미제출자 신청취소★

■ 교육일정: 양성교육_연5회(2월, 3월, 6월, 8월, 9월) 
                           보수교육_연2회 (3월, 7월)

■ 교육시간: 09:00~18:00
■ 교육장소: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5층 집단상담실, 702호 (교재, 개·종강만 점심 무료 제공)
■ 수강료: 25만원(신규자) / 20만원(경력자)
■ 교육비: ※수강신청 후 입금(계좌이체만 가능)_ 일괄 계좌번호 발송 / 카드 결제 안됨, 내일배움카드 적용 안됨

  ※ 수료후 혜택 : 바우처 800시간 근무 교육비 100% 환급(서울시 지원)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서울시의 교육비 지원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취업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방식이 변동되었음

  • 지원 확대:  서울시에서 바우처 400시간 근무시 50% 지원에서 2025년부터는 800시간 근무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 ※ 보건복지부발급 수료증. 교육후 100% 취업연계

     ※ 수강생 전원 우양산 증정


    ■ 신청방법:  홈페이지 수강신청 (교육시작 한달전부터 접수)
    ■ 문 의: 070-4949-2398, 02-544-8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