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업무내용 :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보조
○ 정보제공 사업 언어 번역 및 교정
○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동향파악 및 의견수렴
○ 결혼이민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강사 출연
※ 결혼중개업자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공무원 교육 등
○ 결혼이민자 민원상담
○ 기타 다문화 가족과 업무보조
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필요학력 및 자격 요건
- 국․내외 대학 학사이상, 한국에서 2년이상 거주
-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
- 기타 경력․활동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 필요지식 : 외국인의 한국생활에 필요한 생활문화 이해 등
○ 그 밖에 요구되는 능력 :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기본자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