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원(진학·진로관련 상담업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진로 및 직업관련 상담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예)직업상담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상담관련학과 전공자 등
-컴퓨터 실무능력(관련자격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012년 재계약 가능
접수마감일 : 2011-05-18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