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14 - 7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간조정관 채용공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할 민간조정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1. 채용예정 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인 원
응시자격
근무지
민간조정관
14명
민간경력자(인사․노무), 퇴직공무원(고용․노동행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기관


2. 모집예정 관서 인원 (총 14명)

구분

서울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남부지청
서울관악지청

14명
4명
4명
3명
3명

3.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나.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당사자간 합의하에 유연근무(시간제근무)를 선택할 수 있음
다. 담당업무: (민간조정관) 임금체불 사건 상담 및 조정 업무
라. 보수 : 민간조정관 월 140만원 내외
마. 계약기간 : 근로계약 체결시(’14.2월중) ∼ ’14.12.31
※ 연말 평가를 통해 ’15.1월 1년 단위 재계약
바.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4. 응시자격
○ 민간경력자(인사․노무), 퇴직공무원(고용․노동행정)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 서류전형기준,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 서류전형기준 : ①자기소개서 평가 ②해당분야 경력 ③직무적합성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공무 수행자로서의 기본자세, 전문성 등을 평가
※ 지방노동관서별 배정인원을 감안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4. 1. 29. (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일시 및 장소 안내
- 일시 : ’14. 2. 5.(수)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에서 지정하는 장소
○ 최종합격자 발표 : ‘14.2.6(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상기 일정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청(지청)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14.1.17.(금) ~ ’14.1.23(목), 09:00~18:00
나.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
1) 주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5층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 ‘민간조정관’ 채용 담당자 (우)100-760
2) 전화번호: 02)2250-5812
○ 접수방법: 등기우편, 방문 접수
- 우편(방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8. 제출서류
가. 신청원서(별지서식 1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나. 자기소개서(별지서식 2호) 1부
다.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라.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근무희망지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제외됩니다.
라.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02-2250-58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