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 강남구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참여자 13명
2. 근무기간 : 2015. 3.~12.(10개월)
3. 담당업무 : 여성의 안전한 밤길 확보로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
4. 근무시간 : 1일 3시간(22:00-01:00), 주 5일 근무원칙
5. 보수수준 : 1일 17,700원, 야간수당(50%), 주·월차수당, 교통비 등 별도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6. 응시요건
-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강남구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① 실업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정기적 소득이 없는 자
②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
①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스카우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남·여
② 여성·베이비부머, 보안 관련 경력·자격증 소지자(경호·경비·보안·
무술), 가점대상자(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등) 우대
-사업 참여배제
①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
② ‘14년 서울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경력이 있는 자
- 다만, 정원의 30% 이내에서 계속 참여자 선발 가능
③ 1세대 2인 참여자
④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
⑥「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등 근거법령에서 정한 결격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서류접수 : 2015. 1. 26(월) ~ 1. 30(금)(5일간) 직접방문 접수(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