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
2. 근무기간 : 2015. 3. 1 ~ 2017. 2. 28(2년)
3. 담당업무
-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 유통 중인 식품등이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보수수준 : 1일 40,000원
5. 응시요건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거주하며 만 35세 이상인 자
- 식품위생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 위생사, 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또는 주소지 동장이 추천한 자
6. 서류접수 : 2015. 1.20(화)~ 1.26(월) 직접방문 접수(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