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본문에 포함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Ⅰ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구분 |
채용부문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근무 예정지 |
일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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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
현장조사 및 검토관리 |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업무 전반(방문조사 및 전화업무 수행, 조사표 입력, 내용검토 등) |
2명 |
2025. 11. 3.(월) ~ 2025. 12. 19.(금) |
서울강남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
Ⅱ |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연령 |
· 제한 없음 |
우대사항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 직무 관련 활용 경험 및 자격보유자 ※ 세부우대 사항의 상세내용은 [ Ⅴ.우대사항 ] 및 [ Ⅵ.접수서류 ] 참조 |
기타 |
·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Ⅲ |
근무조건 |
○ 보수수준: 일급 76,000원, 식비 월 14만원(식비는 일할지급), 기타 법정수당(주휴수당 등)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9:00~18:00, 휴게 1시간)
○ 계약기간: 근로계약 체결 시, ’25. 11. 3.(월) ~ ‘25. 12. 19.(금)
○ 근무예정지: 서울강남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강남고용센터 건물 7층)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신유진 주무관(☎: 02-3468-490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
전형절차 및 일정 |
○ 전형절차
서류전형 |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서류전형 기준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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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업기초능력, NCS기반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채용인원을 감안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채용 공고 |
2025. 9. 26.(금) |
•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및 워크넷 공고 예정 |
지원서 접수 |
2025. 9. 26.(금) ~ 10. 15.(수) 16:00까지 |
• NCS 기반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자필서명 후 스캔파일(PDF)로 첨부) • 워크넷 e-채용마당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불가 •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
서류전형 |
2025. 10. 16.(목) |
• 서류접수 인원이 최종 채용인원의 5배수에 미달하고 채용 부적격자가 없는 경우, 서류심사 생략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0. 17.(금) 16:00 이후 |
•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면접전형 |
2025. 10. 20.(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0. 22.(수) 16:00 이후 |
•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채용 |
2025. 11. 3.(월) |
• 근로계약 체결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최종합격자는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합격 여부 확인을 위해 응시원서 제출 완료 후, 반드시 본인의 응시번호를 확인
(워크넷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e채용마당서비스]-[지원서관리]에서 확인 가능)
Ⅴ |
우대사항 |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
우대사항 |
교육사항 |
• 통계조사 및 전산 관련 학교 교과목이나 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직업교육(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이란 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 등 직무 관련 교육훈련을 말함 |
경력사항 |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국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자 |
자격사항 |
•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MOS, ITQ 등) 보유자 |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공통)
구 분 |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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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외 가산점 부여 |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Ⅵ |
접수서류 |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 접수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제출 서류 |
접수방법 |
• NCS 기반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자필서명 포함) 1부 -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키, 체중, 용모, 사진), 학력 등 인적사항 직·간접적 기재 불가 ※ 【붙임3,4】 서식 참조 |
워크넷 e-채용마당 |
•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등에 활용 |
면접 심사 당일 제출 (서류합격자에 한함) |
• 통계조사 및 전산(학교교육, 직업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 ※ 8시간 이상만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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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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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MOS, ITQ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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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각 1부(해당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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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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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경력증명서는 해당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Ⅶ |
기타 유의사항 |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 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채용 후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됩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신유진 주무관(☎: 02-3468-490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