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본문에 포함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구분

채용부문

담당업무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 예정지

일반전형

기간제

근로자

현장조사 및 검토관리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업무 전반(방문조사 및 전화업무 수행, 조사표 입력, 내용검토 등)

2

2025. 11. 3.() ~ 2025. 12. 19.()

서울강남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우대사항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 직무 관련 활용 경험 및 자격보유자

세부우대 사항의 상세내용은 [ .우대사항 ] [ .접수서류 ] 참조

기타

·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근무조건

보수수준: 일급 76,000, 식비 월 14만원(식비는 일할지급), 기타 법정수당(주휴수당 등)

근무시간: 5(~), 18시간(9:00~18:00, 휴게 1시간)

계약기간: 근로계약 체결 시, ’25. 11. 3.() ~ ‘25. 12. 19.()

근무예정지: 서울강남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강남고용센터 건물 7)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신유진 주무관(: 02-3468-490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서류전형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서류전형 기준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면접전형

공무수행자로서의 직업기초능력, NCS기반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채용인원을 감안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채용 공고

2025. 9. 26.()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및 워크넷 공고 예정

지원서 접수

2025. 9. 26.()

~ 10. 15.() 16:00까지

NCS 기반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자필서명 후 스캔파일(PDF)로 첨부)

워크넷 e-채용마당을 통해 온라인 접수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불가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서류전형

2025. 10. 16.()

서류접수 인원이 최종 채용인원의 5배수에 미달하고 채용 부적격자가 없는 경우, 서류심사 생략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10. 17.()

16:00 이후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면접전형

2025. 10. 2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0. 22.()

16:00 이후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채용

2025. 11. 3.()

근로계약 체결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최종합격자는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합격 여부 확인을 위해 응시원서 제출 완료 후, 반드시 본인의 응시번호를 확인

(워크넷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e채용마당서비스]-[지원서관리]에서 확인 가능)
 

우대사항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교육사항

통계조사 및 전산 관련 학교 교과목이나 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직업교육(8시간 이상) 이수한 자

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이란 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 등 직무 관련 교육훈련을 말함

경력사항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국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자

자격사항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MOS, ITQ ) 보유자
자격증 배점 평정 시 급수·개수는 무관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공통)

구 분

우대사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접수서류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 접수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제출 서류

접수방법

NCS 기반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자필서명 포함) 1

-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체중, 용모, 사진), 학력 등 인적사항 ·접적 기재 불가

※ 【붙임3,4서식 참조

워크넷

e-채용마당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각 1(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등에 활용

면접 심사

당일 제출

(서류합격자에 한함)

통계조사 및 전산(학교교육, 직업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증빙서류 각 1(해당자)

8시간 이상만 유효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

모집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MOS, ITQ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각 1(해당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장애인 증명서 1(해당자)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각 1(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경력증명서는 해당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기타 유의사항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 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 후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됩니다.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신유진 주무관(: 02-3468-490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