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환불안내
소비자기본법 및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제 13조(수강료 등 반환)에 따라 개강일 이전에는 전액 환불되며, 개강일 이후에는 남은기간 산정하여 환급됩니다.
※ 개강 당일 환불신청은 전액환불이 불가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해당과목 환불신청
내용 | 보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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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강일 이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 2/3 해당액 환급 |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 1/2 해당액 환급 |
교육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
※ 전액환불은 개강 개시 전까지 환불신청.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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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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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가 해당 과정을 수강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면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2,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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