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노인복지센터(소규모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에서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구립역삼노인복지센터(소규모노인복지관)에서는
‘강남 노인의 활기있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3. 3. 22.
역삼노인복지센터장

1. 직종: 운영지원팀 사회복지사(팀장 또는 경력직) (※ 입사지원서 지원직무에 표기)

2. 근무형태: 정규직

3. 근무처: 역삼노인복지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7길 27)

4. 모집인원: 1명

5.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노인복지관(소규모노인복지관 포함) 근무경력자 우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의2(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행정업무 가능자(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 만 60세 정년제도 적용

6. 업무내용: 예산 수립 및 결산, 후원/자원봉사사업, 운영지원팀 업무관리 등

7. 제출서류
○ 입사지원 시(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3매 이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

○ 면접 시(면접 대상자만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
  - 기타 필요한 서류(별도 안내)

○ 최종합격 시
  - 주민등록등본 1부(남자: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관련 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기타 필요한 서류(별도 안내)

8.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 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전형
  - 직원으로서의 자세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별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자 채용

9. 채용일정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ysenior@daum.net)
○ 전형일정
  - 서류접수: 2023. 3. 22.(수) ~ 3. 29.(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 2023. 3. 30.(목)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2차): 2023. 3. 31.(금)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 임용(예정)일: 2023. 4월 중(협의) / 근무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음.
  ※ 전형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월~금 9:00~18:00(주 5일, 4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보수: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강남구 노인복지관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준용
○ 직원복리후생: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생일, 명절휴가비, 교육비 지원 등
○ 3개월 실무수습 후 정규 임용

11. 지원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확정 이후 최대 180일까지 보관(전자서류 제외)되며,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5일 이내 파기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범죄경력조회서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제출하며 확인 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작성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본 기관의 입사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임용에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1개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고, 첨부파일명은 지원분야_성명(팀장 또는 경력직_홍길동)으로 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역삼노인복지센터 정혜원 과장(☎02-501-5674)에게 문의바랍니다.
 

<자격요건 참고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