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22개)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일상 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1)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2.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1)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임금수준 향상
  
  

 2) 소득활동종합조사
  -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3.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1) 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 신청서류 외에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확보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불편 최소화(2022.1.28일 시행)
 
2)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에서 10개 장애유형으로 확대


 

4.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1) 재활병원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 병원 2개소, 센터 8개소 건립 추진 중(2022년 하반개 1개병원 충남권 완공예정)
  - 지역장애인의료보건센터 14개소(21년) -> 17개소(22년)

 2) 건강검진
  -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19개 ->39개)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8->12개)



5. 장애인 인권 강화

 1)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개선
  -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확충(18개소 -> 19개소)및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2) 편의시설 평가·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의무인증 대상 확대
    (국가·지자체 ->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추가)
  - 인증 유효기간 확대(5년->10년)
  -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더 자세한 변경사항은 첨부된 파일 "2022년 장애인보거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