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문화재단 공고 제2021-117호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 협약교섭을 위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대표자 : 김형수외 7인)
 ○ 교섭요구일자 : 2021. 7. 29.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1. 7. 29. ~ 8. 5.

□ 교섭참여
 ○ 참여방법 :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교섭 요구서 제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상황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강남문화재단 경영지원팀, 02-6712-0543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02-6712-0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