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문화재단 공고 제2021-187

2022년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 협약교섭을 위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123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교섭요구 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남합창단지회

교섭요구일자 : 2021. 12. 2.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1. 12. 3. ~ 12. 9.

교섭참여

참여방법 :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교섭 요구서 제출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상황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제 출 처 : 강남문화재단 경영지원팀, 02-6712-0543

참고사항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02-6712-0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