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문화재단 공고 제2022-115호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공고 합니다.
2022년 5월 25일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 공고기간 : 2022. 5. 25~5. 31
□ 교섭 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공공운수 노동조합 강남예술단 합창단지회 |
전국공공운수 노동조합 강남예술단 교향악단지회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
이현아 |
이지석 |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22. 5. 12 |
2022. 5. 23 |
조합원 수 |
이현아외 31명 |
이지석외 68명 |
□ 참고사항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공연전시팀 02-6712-0532 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