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전달] 장애인 학대,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표지) 장애인 학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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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란? 장애인 학대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때리거나 욕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일부러 안 해주는 것도 학대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으로 금지된 행동입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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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동이 학대일까요?
신체적 학대: 때리기, 밀치기, 억지로 약 먹이기 등
언어·정서적 학대: 무시, 욕설, 놀리기 등
성적 학대: 불쾌한 신체접촉, 음란물 보여주기 등
경제적 학대: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갈취하는 행위
방임: 치료, 식사, 위생 등 필요한 보호를 고의로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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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학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위: 피해자 거주지, 2위: 장애인 거주시설, 3위: 학대자 거주지(출처: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족, 보호자, 시설 종사자 등 언제, 어디서나 학대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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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신고해주세요!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1) 멍이 자주 생기거나 다친 흔적이 있음.
2)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눈치를 많이 봄.
3) 누군가를 지나치게 두려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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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알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644-8295(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12(경찰)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복지관에 알려도 됩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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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주세요! 장애가 있어도 누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학대를 멈추게 하는 첫걸음은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