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지켜요! 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유형-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성적 학대/경제적 착취/유기/방임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애인 학대 신고
1.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체적, 물리적, 행동적 징후 중 1개 이상이 확인될 때) 신고해주세요.
2. 장애인학대신고를 할 때는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한 주요 정보, 학대 상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모든 내용을 정확히 알지 않아도 신고 가능)

- 걱정 말고 신고하세요! 신고자 보호 정책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제86조의2에 따라 장애인 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644-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