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지켜요! 장애인 인권
장애인 인권이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신체적 불리함이나 사회적차별로부터 보호 및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등을 말합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 정책
1. 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켜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권익옹호기관 운영
장애인의 차별, 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예방, 조사·구제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사후관리,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을 진행합니다.

3.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포상제 운영
장애인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제보하고나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의 적극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학대&인권침해가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16464-8295]